취득세 계산기를 불러오는 중이에요…

이 계산기로 알 수 있는 것

집을 살 때는 집값 말고도 잔금 날 한꺼번에 나가는 돈이 있습니다. 취득세와 여기에 붙는 지방교육세·농어촌특별세, 그리고 공인중개사 중개보수예요. 이 계산기는 집값과 주택 수, 전용면적, 규제지역 여부, 감면 대상인지를 넣으면 2026년 세율로 이 금액을 한 번에 계산하고, 집값 대비 몇 %인지도 알려 줍니다. 그 비율을 내 집 마련 계산기로 그대로 넘겨 기간 계산에 반영할 수도 있어요.

2026년 주택 취득세율

세율은 이 집을 산 뒤 세대가 가진 주택 수와 집이 조정대상지역(규제지역)에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.

주택 수 (산 뒤 기준)조정대상지역그 밖의 지역
1주택1~3%1~3%
2주택8% (일시적 2주택은 1~3%)1~3%
3주택12%8%
4주택 이상12%12%

1~3% 일반세율은 집값 6억원 이하 1%, 9억원 초과 3%이고, 그 사이는 세율(%) = 집값(억원) × 2 ÷ 3 − 3 공식으로 조금씩 올라갑니다. 8억원이면 약 2.33%예요. 2026년 10월 기준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25개 구 전체와 경기 과천·광명·의왕·하남·구리시, 성남시 분당·수정·중원구, 수원시 영통·장안·팔달구, 안양시 동안구, 용인시 수지·기흥구, 화성시 동탄구입니다.

취득세에 함께 붙는 세금

  • 지방교육세: 일반세율이면 취득세율의 10%(0.1~0.3%), 8%·12% 중과세율이면 0.4%가 붙어요.
  • 농어촌특별세: 전용면적 85㎡ 초과 주택만 붙어요. 일반세율이면 0.2%, 8% 중과면 0.6%, 12% 중과면 1.0%입니다. 국평(84㎡)은 내지 않아요.

감면: 생애최초와 출산·양육 가구

이 집을 사서 1주택이 되고 집값이 12억원 이하라면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어요. 생애최초 구입자는 최대 200만원(인구감소지역 주택이나 아파트가 아닌 소형주택은 300만원), 2024~2028년에 아이를 낳은 가구는 출산일부터 5년 안에 산 집에 대해 최대 500만원까지 감면됩니다. 두 감면은 함께 받을 수 없어 더 유리한 쪽을 고르면 돼요. 생애최초 감면을 받으면 3개월 안에 전입하고 3년 이상 살아야 하고, 그 전에 팔거나 임대하면 감면받은 세금을 다시 내야 할 수 있어요. 자세한 조건은 생애최초 주택 구입 혜택 정리에서 확인하세요.

중개보수 상한 요율 (매매)

거래 금액상한 요율한도액
5,000만원 미만0.6%25만원
5,000만원 이상 ~ 2억원 미만0.5%80만원
2억원 이상 ~ 9억원 미만0.4%–
9억원 이상 ~ 12억원 미만0.5%–
12억원 이상 ~ 15억원 미만0.6%–
15억원 이상0.7%–

상한 요율이라 중개사와 협의해 낮출 수 있고, 일반과세 중개사무소라면 부가세 10%가 별도로 붙어요.

집값별 부대비용 예시

무주택자가 85㎡ 이하 아파트를 사서 1주택이 되는 경우(감면 없음, 중개보수 상한과 부가세 포함)로 계산했어요.

집값세금 합계중개보수 + 부가세모두 합쳐집값 대비
5억원550만원220만원770만원1.5%
8억원2,050만원352만원2,402만원3.0%
12억원3,960만원792만원4,752만원4.0%
16억원5,280만원1,232만원6,512만원4.1%
2026년 10월 기준 세율, 집사자 계산

6억원과 9억원 사이에서 비율이 1.5%에서 4% 가까이로 뛰는 게 보이죠. 예산이 이 구간이라면 집값을 조금 낮추는 것만으로도 잔금 날 필요한 돈이 수백만원 달라질 수 있어요.

자주 묻는 질문

주택 수는 어떻게 세나요?

본인만이 아니라 세대 전체가 가진 주택 수에 이번에 사는 집을 더해 셉니다.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·입주권과 재산세가 주택으로 매겨지는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 수에 들어갈 수 있고,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 등은 중과 대상에서 빠지는 예외가 있어요.

일시적 2주택은 무엇인가요?

이사나 갈아타기처럼 새 집을 먼저 사고 기존 집을 정해진 기간(3년) 안에 파는 경우예요. 조정대상지역이어도 1주택과 같은 1~3% 세율을 적용받지만, 기간 안에 팔지 못하면 중과세율과의 차액을 추가로 내야 합니다.

감면을 받으면 지방교육세도 줄어드나요?

이 계산기는 감면을 취득세 본세에서만 빼고,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는 감면 전 기준으로 보수적으로 계산합니다. 실제 부가세 처리는 감면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위택스나 관할 구청에서 확인하세요.

취득세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?

잔금을 치른 날(또는 등기일 중 빠른 날)부터 60일 안에 신고하고 내야 해요. 보통은 잔금일에 법무사가 소유권 이전 등기와 함께 처리합니다.

함께 보면 좋은 글

이 계산기는 2026년 10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한 참고용이며 세무 상담을 대신하지 않아요. 세율과 감면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계약 전에 위택스나 관할 구청에서 확인하세요.


참고 자료